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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하영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7회   작성일Date 26-02-17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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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EU산 유제품에 5년간 최대 11.7% 상계관세 확정(종합)

    중국 상무부 공고…임시 상계조치 이어 13일부터 EU산 유제품 관세 부과 결정 [/뉴시스] 2019년 1월 9일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정문 모습. 2025.1.14박정규 특파원 = 중국 정부가 그간 임시 상계 조치를 시행하던 유럽연합(EU)산 유제품에 대해 최대 11.7%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중국 상무부는 12일 공고를 통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상무부의 권고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EU산 수입 관련 유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관세가 부과되는 대상에는 신선 치즈와 가공 치즈, 농축되지 않은 우유·크림 등이 포함되며 업체별로 7.4∼11.7%의 세율이 적용된다. 관세 부과 기간은 13일부터 5년간이다.앞서 중국은 2024년 8월 21일부터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했으며 한 차례 조사 기간을 연장해 올해 2월 21일까지 조사를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이를 통해 지난해 12월에는 반보조금 관세 보증금 형식으로 임시 상계 조치를 시행키로 하고 같은 달 23일부터 21.9∼42.7%의 임시 관세율을 적용해왔다.다만 지난해 말부터 부과된 임시 상계관세 보증금의 경우 이번에 결정된 세율에 따라 초과 부과된 부분은 반환한다고 상무부는 전했다.EU산 유제품에 대한 조사는 EU산 브랜디·돼지고기 등과 마찬가지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관세 부과에 대한 사실상 보복 조치로 해석됐다.중국 상무부는 이번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조사기관은 EU산 수입 관련 유제품에 대한 보조금이 존재하고 중국 국내 관련 유제품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으며 보조금과 실질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질문에 대한 대변인 답변 형식의 입장문을 통해 "상무부는 공평·공정·공개·투명의 원칙에 따라 중국 관련 법률 및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규칙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며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각 당사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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