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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하영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회   작성일Date 26-02-19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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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보안인증제' 재편 파열음↑…"국정원 일원화 논의된 적 없어"

    김승주 교수 "CSAP 등 보안 인증 관련 모든 논의 인프라혁신TF서 진행…조만간 결론"정부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안전한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 클라우드보안인증제(CSAP, 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를 재편하는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논의 주체 간 파열음이 고조되고 있다. 그간 민간 클라우드서비스가 공공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인증하는 CSAP를 비롯해 국가정보원에서 주관하는 보안성 검증을 받아야 했다.하지만 클라우드서비스가 정보보호 측면에서 안전한지 두 기관으로부터 두 차례 검증을 받아야 하다 보니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이중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논의에 착수했고, 조만간 방향성에 대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는 무엇인가?앞서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공공 클라우드 영역에서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를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단, 어떤 정보화 시스템이나 서비스든 일정 보안 기준(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을 충족해야만 공공 부문에 진입할 수 있다. 클라우드서비스도 마찬가지다.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공공 클라우드 센터 포함)을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보안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절차 개요.'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을 보면 국가·공공기관은 정보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 과정 필수로 거쳐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도록 규정한다.다만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도입 요건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확인이 완료된 경우에만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 중요도 등급 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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