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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하영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회   작성일Date 26-02-2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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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쪽짜리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500쪽으로 줄인다

    국토부, 계획서 작성 매뉴얼 개정…고위험 공종 관리는 강화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에서 형식적 서류작업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 예방 기능은 강화하고자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설현장[연합뉴스TV 제공]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공사 안전 확보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현장 운영계획 등 총괄 안전관리계획과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을 담은 것이다. 시공자는 착공 전 수립해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시공자가 착공 승인을 받고자 방대한 분량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를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안전관리계획서를 현장 운영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으로 구성된 본편과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등으로 이뤄진 부록편으로 구분해 체계를 개선했다. 아울러 계획서 내 중복·유사 내용, 안전관리계획서와 무관한 내용, 단순 법령 제시 등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항목별 최대 분량을 제한해 평균 4천여쪽이던 계획서를 500여쪽으로 간소화했다. 또 현장에서는 최대 80쪽인 본편 위주로 실제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설계도서 등은 부록으로 분리해 별도 검토할 때만 활용하도록 했다.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공종에 대해서는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한다. 작년 6월 발생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항타기 전도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반영해 항타·항발기 관련 내용을 대폭 추가했고,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추락 방호망, 개구부 덮개, 안전 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을 신설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에 구체적인 반려·부적정 판정 기준을 신설해 불명확한 기준으로 착공 지연이나 발주자·시공자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날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개정 매뉴얼을 배포하고, 현장 활용을 지원하고자 발주자와 시공자, 민간 검토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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