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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하영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회   작성일Date 26-02-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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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정부 시절 국가에 땅 넘긴 한양대, 37년 만에 되돌려받는다

    22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2026학년도 인문계열 논술고사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이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23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한양대 2026학년도 수시 논술고사에는 총 3만157명이 지원해 129.43:1의 경쟁률을 보였다. 논술 전형 최종합격자는 다음달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2025.11.22. *재판매 및 DB 금지 / 노태우 정부 때 한양대학교가 국가 요청에 따라 넘겼던 캠퍼스 땅을 37년 만에 돌려받게 됐다. 해당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서울 성동구가 한양대에 부과하려던 약 10억원 규모의 변상금도 취소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한양대 서울캠퍼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한양대가 사용 중인 캠퍼스 내 토지 3필지를 학교에 돌려주는 데 관계기관이 합의했다고 밝혔다.한양대와 국가 간 소유권 분쟁은 37년 만에 마무리됐다. 문제가 된 토지는 원래는 강·하천이었는데 길이 바뀌거나 메워져서 강이 아닌 땅이 된 곳, 이른바 '폐천부지'다.폐천부지를 둘러싼 분쟁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시작됐다. 당시 올림픽조직위원회의 요청으로 한양대는 청계천 하류 정비 공사와 제방도로 공사를 맡아 시행했고 그 대가로 사근동 일대 제방부지 97필지(2만3107㎡)를 국가에 넘겼다. 당시 서울 성동구청장은 공사 허가 과정에서 해당 부지가 폐천부지가 될 경우 한양대에 돌려주겠다는 조건을 명시했다.실제로 1989년 7월 사근동 115-8번지 등 3필지는 폐천부지로 확정됐지만 한양대가 1990년 3월부터 서울시에 해당 토지를 학교 소유로 넘겨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한양대가 요청할 때마다 서류 보완을 지시했고 한양대는 이미 제출한 서류를 다시 제출하는 일을 반복하다가 1997년 이후에는 절차 자체가 중단됐다.이후 한양대는 해당 부지에 학교 시설을 지어 사용했는데, 최근 성동구가 이를 '무단 점유'로 판단해 약 10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다시 갈등이 불거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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