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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하영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회   작성일Date 26-02-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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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319건…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현장점검

    국토부,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 2900여 곳 안전점검 실시 자료사진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3일 "봄철 해빙기로 인한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5일부터 4월 8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 확보가 필요한 2900여 개 건설현장이다.이번 점검에는 국토교통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 12개 기관에서 1300여 명이 참여한다.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점검으로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소방청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해빙기(2~3월) 사고는 319건에 달하며, 사망 7명·부상 25명(총 32명) 중 54%가 지반 약화 관련 붕괴 사고였다.해빙기에는 겨울 동안 얼어붙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지반 지지력이 약해지고, 구조물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국토부는 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특히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붕괴 위험,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 약화로 인한 콘크리트펌프 등 건설기계 전도 위험,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중점 점검 항목으로 선정했다.국토부는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적인 점검을 위해 위험도가 높은 공종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5년 4분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다른 공사현장과 공공기관이 발주한 현장을 대상으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점검 결과 부실시공이나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벌점 부과, 과태료 처분 등 예외 없는 엄정 조치가 이뤄진다. 국토부는 "해빙기 특성상 한 순간의 방심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장 책임자의 각별한 안전관리와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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