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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하영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2회   작성일Date 26-02-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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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고의 누락 '엄벌'

    대통령, 국무회의서 지시…3월 한 달 1차 조사, 7∼9월 집중단속행안장관 "불법 점용시설 고의로 숨기거나 엉터리 조사 엄벌"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조치 현장점검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9일 충남 보령시 성주천과 먹방천을 찾아 물놀이시설, 좌판 등 불법 점용시설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9.19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즉각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된 경우 해당 지방정부를 엄중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는 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해 소관 시설별로 관계 부처가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총괄 운영과 소하천을 맡고, 환경부는 국가·지방하천과 국립공원, 산림청은 산림 계곡, 농림축산식품부는 구거(도랑)를 각각 담당한다. 1차 조사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장마철 이전인 6월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원인 행위자별로 모든 불법 점용시설을 다시 점검하고, 하천구역 외 사각지대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7월부터 9월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정부별로 특별사법경찰 등 전담 인력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행안부와 환경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감찰단도 구성된다. 감찰단은 재조사 결과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 누락이나 관리 소홀 등이 드러날 경우 관계자 징계와 기관 경고를 병행한다. 업주와 결탁해 불법 점용시설을 은폐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해 처벌할 예정이다. 계곡에서 철거되는 불법 텐트[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불법 점용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해 부당이익을 크게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관계기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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