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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하영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회   작성일Date 26-02-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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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 골목형상점가 매출 증대 입증됐다”…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 선유도역‧선유로운 골목형상점가 매출 증가…미지원 상권 대비 20% 상승- 샛강두리 골목형상점가 상권 활성화…중장년층 유동인구 증가- 지난해 7월 조례 개정…지정 요건 완화로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 추진 서울 영등포구 샛강두리 골목형상점가 보행로 정비 사진. 영등포구청 제공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추진 중인 ‘골목형상점가’ 지정 정책이 실제 매출 증가와 유동인구 확대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며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서울신용보증재단의 최근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존에 지정된 양평2동 ‘선유도역‧선유로운 골목형상점가’와 신길1동 ‘샛강두리 골목형상점가’의 매출액이 지정 이후 모두 증가하며 상권 활성화 효과가 확인됐다.선유도역‧선유로운 골목형상점가에서는 외식업 부분의 매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선유로운’ 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 사업의 효과로 외식업종의 매출액이 전체 지원기간 동안 미지원 상권 대비 평균 20% 증가했다. 또한 축제와 상권 소개, 골목 탐방 등 다양한 콘텐츠가 확산되며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찾는 매력적인 거리로 자리매김했다.샛강두리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8월 대비 40대와 50대 유동인구가 각각 19%, 16% 증가하며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유동인구가 크게 늘었다. 총매출액은 4.7%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외식업 매출은 6.5%, 소매업은 4.2% 상승했다. 지원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의 일상 소비와 관련된 매출이 증가하며 생활밀착형 상권으로서의 입지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난다.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골목상권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기존에 지정된 ▲선유도역 ▲대림중앙 ▲샛강두리 ▲선유로운에 이어 조례 개정 이후 ▲별빛뉴타운 ▲대림동 우리 ▲양평1동 어울림 ▲영등포구청역 3번 출구 ▲영등포 로타리상가 5개 상권을 추가로 지정했다. 현재 구는 총 9개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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