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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하영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회   작성일Date 26-02-2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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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선유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매출 20%↑”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해, 5개 상권 추가 지정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 제공][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사진)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정책이 실제 매출 증가와 유동인구 확대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서울신용보증재단의 최근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존에 지정된 양평2동 ‘선유도역‧선유로운 골목형상점가’와 신길1동 ‘샛강두리 골목형상점가’의 매출액이 지정 이후 모두 증가했다.선유도역‧선유로운 골목형상점가에서는 외식업 부분의 매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선유로운’ 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 사업의 효과로 외식업종의 매출액이 전체 지원기간 동안 미지원 상권 대비 평균 20% 증가했다.샛강두리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8월 대비 40대와 50대 유동인구가 각각 19%, 16% 증가하며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유동인구가 늘었다. 총매출액은 4.7%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외식업 매출은 6.5%, 소매업은 4.2% 상승했다.구는 지난해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 지정된 선유도역,대림중앙, 샛강두리, 선유로운에 이어 조례 개정 이후 별빛뉴타운, 대림동 우리, 양평1동 어울림, 영등포구청역 3번 출구, 영등포 로타리상가 5개 상권을 추가로 지정했다. 현재 구는 총 9개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운영하고 있다.앞으로 구는 ▷보행로 및 바닥 정비 등 상권 환경 개선과 ▷경영 현대화 지원 ▷특성화시장 육성 ▷명절 이벤트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연계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상인조직이 없거나 미흡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상인조직화를 지원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상권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골목 경제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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