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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하영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회   작성일Date 26-03-0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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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_5815_2262◎ 여의도역3NO 63스퀘어하드퍼블릭주대 영등포동가라오케서비스 여의도미러룸혼자 영등포구노래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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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속..."매출 증대효과 입증됐다"

    서을 영등포구 샛강두리 골목형상점가 보행로 정비를 마친 모습. 영등포구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가 추진 중인 '골목형상점가' 지정 정책이 실제 매출 증가와 유동인구 확대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며 효과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27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최근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존에 지정된 양평2동 '선유도역·선유로운 골목형상점가'와 신길1동 '샛강두리 골목형상점가'의 매출액이 지정 이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유도역·선유로운 골목형상점가에서는 외식업 부분의 매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선유로운' 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 사업의 효과로 외식업종의 매출액이 전체 지원기간 동안 미지원 상권 대비 평균 20% 증가했다. 축제와 상권 소개, 골목 탐방 등 다양한 콘텐츠도 늘었다. 샛강두리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8월 대비 40대와 50대 유동인구가 각각 19%, 16% 증가하며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유동인구가 크게 늘었다. 총매출액은 4.7%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외식업 매출은 6.5%, 소매업은 4.2% 상승했다. 구는 "지원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의 일상 소비와 관련된 매출이 증가하며 생활밀착형 상권으로서의 입지가 한층 강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골목상권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기존에 지정된 선유도역, 대림중앙, 샛강두리, 선유로운에 이어 조례 개정 이후 별빛뉴타운, 대림동 우리, 양평1동 어울림, 영등포구청역 3번 출구, 영등포 로타리상가 5개 상권을 추가로 지정했다. 현재 구는 총 9개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구는 보행로 및 바닥 정비 등 상권 환경 개선과, 경영 현대화 지원, 특성화시장 육성, 명절 이벤트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인조직이 없거나 미흡한 골목상권은 상인조직화를 지원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상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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