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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하영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3-0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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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i-SMR 표준설계인가 심사준비 착수…워크숍 개최

    인허가 신청서류 적합성 검토 후 심사 시작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5.11.13. *재판매 및 DB 금지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단으로부터 i-SMR의 표준설계인가 신청을 접수받음에 따라, 4일 i-SMR 심사 준비 워크숍을 개최하고 심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표준설계인가는 동일한 설계의 원전을 반복적으로 건설하려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승인받은 사항은 건설·운영허가 신청 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표준설계인가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이날 워크숍에는 원안위를 비롯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소형모듈원자로규제연구추진단 등 표준설계인가 심사와 관련된 규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업단·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기술 등 i-SMR 개발자들도 참석해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중점관리 과제 등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원안위는 향후 인허가와 관련한 현안과 일정을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원자력 규제현안 점검단' 구성·운영 계획과 규제전문기관의 심사 준비현황 등을 공유했다. 사업단은 이번 표준설계인가 신청 시 원안위에 제출한 표준설계안전성분석보고서 중 일부는 안전성 시험·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을 설명하고 추후 시험·검증 결과를 반영한 수정·보완 보고서의 제출 일정과 계획을 공유했다.원자력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절차에 따르면, 인허가 신청서류는 먼저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형식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적합성 검토를 거쳐야 하며, 서류적합성 검토가 완료된 이후 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 원안위는 향후 i-SMR 표준설계인가와 관련한 심사 과정에서 철저하면서도 차질 없는 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설계 특성. (-SMR 기술개발사업단 제공)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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