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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하영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6-03-02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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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가처분 기각, 남은 건 이사회 신뢰다[김현아의 IT세상읽기]

    절차 중단 리스크는 걷혔지만거버넌스의 본게임은 지금부터[이데일리 KT(030200) 차기 대표 선임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은 반가운 소식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표 선임 절차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한 고비를 넘었기 때문이다. 만약 소송이 인용돼 절차가 멈췄다면 KT는 또다시 경영 공백 장기화의 소용돌이에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 회사는 숨을 고를 시간을 벌었고, 새 대표 체제로 인사·조직 개편 등 후속 작업을 추진할 여지도 넓어졌다.다만 이번 결정이 곧바로 KT 이사회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법원이 본 것은 “대표 선임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는가”라는 비교적 좁은 쟁점이다. 가처분 단계에서 절차를 멈출 만큼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지, 이사회 운영 전반의 거버넌스 구조와 신뢰 문제까지 정리해 준 것은 아니다. 절차가 이어지게 됐다는 사실과, 이사회가 신뢰를 회복했다는 사실은 다른 이야기다. 법원은 가처분 요건을 봤고, 시장은 신뢰의 축적을 본다이번 사건의 쟁점은 비교적 명료했다. 결격 사유 논란이 제기된 조승아 전 사외이사가 대표 선임 과정에 관여했으므로 박윤영 신임 대표 후보 선임 절차가 위법이며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조 전 이사는 KT 사외이사 재직 이후 현대제철 사외이사를 겸임했고, 최대주주 지위 변동 등과 맞물려 상법상 사외이사 자격 유지에 충돌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KT는 “최종 후보 3인 면접 과정에는 조 전 이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을 기각했다.결국 법원은 대표 선임의 핵심 절차를 가처분으로 멈출 정도의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는 경영의 연속성을 지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판단이 이사회를 둘러싼 구조적 비판까지 해소한 것은 아니다. 법적 판단은 최소 기준을 확인하는 작업이고, 거버넌스 신뢰는 그 최소 기준 위에서 반복적으로 쌓여야 한다. 이번 가처분이 던진 메시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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