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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하영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0회   작성일Date 26-03-0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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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민단체, 국회에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확대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제주시민단체가 6·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확대를 요구했다. ▲.ⓒ제주도의회 곶자왈사람들 등 18개 제주시민 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제주행동은 5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국회는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확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현재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 32명,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8명을 포함해 총 45명이다. 제주에서만 유지되고 있는 교육의원은 오는 6월 30일 폐지돼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수가 확대되지 않으면 40명 체제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은 줄어든 교육의원 숫자만큼 도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해 45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도의원 정수 확대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이 가장 적극적이다. 정춘생 의원은 지난해 "도의원 수가 줄어드는 건 도민 참정권이 후퇴하는 것"이라며 일몰 되는 교육의원 수만큼 비례대표를 확대해 현행 45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비례대표 비율이 현행 20%에서 30%로 늘게 돼 비례대표 정수가 최대 13명으로 확대된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제주도의원 정수 유지 및 비례대표 확대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현행 도의원 정수(45명)를 유지하기 위해 비례대표 정수를 현행 20%에서 25%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게 골자다. 정치개혁제주행동은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거쳐 비례대표 확대 법안이 입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행동은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고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는 비례성 강화를 위한 비례대표 확대 법안을 신속히 심의해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행동은 구체적인 입법화를 위해 ▷지방의회 비례대표 선출선거의 5% 봉쇄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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