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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하영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6-03-0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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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역 일대 간판 절반이 '외국어'… "읽지 못하는 거리" 늘어난다

    대림동 200m 구간 29곳 중 14곳이 외국어 위주 간판 단속 사각지대·규정 인식 부족에 관리 한계 지적 기사와 관계 없는 자료 사진 [더퍼블릭= "광고물 문자는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는 법령과 달리 서울시내 순한글 옥외 간판은 절반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다. 15일 한글문화연대의 '2025년 서울시 옥외광고물 한글 표기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7129개 간판 가운데 순한글 간판은 50.2%에 그쳤다. 외국어만 적힌 간판은 2086개(29.3%), 외국어와 한글을 병기한 간판은 1457개(20.4%)였다. 특히 서남권 지역은 병기 간판 비율이 서울시 평균보다 4%p 높았고, 순 한글 간판 비율은 0.4%p 낮았다.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에선 한글 표기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일보>가 서울 지하철 대림역 7번 출구에서 9번 출구까지 약 200m 구간의 1층 점포 간판을 조사한 결과, 29곳 가운데 14곳이 중국어·영어 등이 주로 사용된 외국어 간판이었다. 일부는 한국어를 한켠에 작게 병기했지만, 외국어만 적힌 사례도 확인됐다. 배달 노동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는 "대림동 일대에서 배달을 하기 위해 한자를 알아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나, "외국어 간판 때문에 가게를 찾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는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사유는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에 따라 한글 없이 외국어만 표기하는 간판은 대부분 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관리 체계에는 한계가 있다. 간판 면적이 5㎡ 이상이거나 건물 4층 이상에 설치되는 경우에만 허가 및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저층에 설치된 소형 간판은 사전 관리가 쉽지 않아, 민원이 접수될 때마다 현장 점검을 통해 조치하는 방식으로 관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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