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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하영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6-03-0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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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법 농지' 매년 여의도 절반 규모…고강도 특별조사 착수

    헌법 '경자유전' 규정에도 비농업용·투기성 농지 여전불법 임대 등으로 매년 처분 명령…일부는 이행강제금 내고 버텨농식품부, 지방정부와 합동 전수조사 검토…조사 대상 대폭 확대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 제기된 울산 북구의 한 농지.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농업용으로 이용되지 않다가 적발되는 농지 면적이 해마다 여의도 면적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강도 높은 특별조사에 나서기로 했다.헌법 제121조 '경자유전'…원칙과 현실의 간극2일 관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이 부동산"이라며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너무 비싸 어렵다"며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헌법에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명시돼 있는데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명령 대상이 돼야 한다"며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전수조사와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농업인·농업법인이 경작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도록 해 농지 보전을 유도하고, 외부 자본이 투기 등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현실에서는 경작 목적이라고 신고해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투기·재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이어지며 헌법상 원칙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고위 공직자들의 농지 보유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실경작 여부' 논란으로 번진 사례도 적지 않았다. 경자유전 원칙이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농지 30년간 감소…임차 비율은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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