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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하영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3회   작성일Date 26-03-0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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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쫀쿠 먹을때 알러지·치아손상 조심하세요…소비자원 안전주의보

    두 달간 위해사례 23건 신고돼온라인 70% 알러지 정보 미흡 한국소비자원 '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 구매 시 주의사항' 2026.03.06. *재판매 및 DB 금지최근 '두바이 쫀득쿠키'를 먹고 알레르기나 치아 손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잇따르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2월 두 달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위해 사례가 총 23건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위해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식품 섭취로 인한 위험 및 위해'가 16건(69.5%), '이물질 혼입'이 7건(30.5%)이었다.위해 증상은 알레르기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절반 정도가 두드러기·부종 등 알레르기 증상(11건)을 호소했고, 소화기·호흡기계통 장애가 21.7%(5건)로 뒤를 이었다.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피해도 확인됐다. 치아 파절이 17.4%(4건), 단순 이물질 발견 8.7%(2건), 이물질로 인한 구강 내 출혈이 4.4%(1건)로 나타났다.두바이 쫀득쿠키는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크림을 섞은 속재료를 코코아 가루를 섞은 마시멜로로 감싼 디저트로, 밀·우유·견과류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돼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그러나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는 관련 정보 표시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40개 제품의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미흡하거나 없는 곳이 27개로 전체의 67.5%에 달했다.소비기한 표시가 미흡하거나 없는 판매처도 35곳(87.5%)으로 나타났고, 원재료 원산지 표시가 부족하거나 없는 곳도 16곳(40.0%)이었다.특히 원재료 특성상 견과류 껍질이나 딱딱하게 뭉친 카다이프 등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어 치아 손상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인기에 힘입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제품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개인이 영업 신고 없이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구매한 식품을 재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금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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