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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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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홍전형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02회   작성일Date 25-09-05 20:51

    본문

    A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상적인 구직 업체를 통해 월급 280만 원을 약속 받고 취직했고, 업무의 일환으로 현금을 수거해 전달했다며 보이스피싱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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